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24 2013고정1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02: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주점’ 입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충북음성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신고내용에 관한 질문을 듣게 되자 위 단란주점의 종업원 F,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경찰새끼들, 직무유기하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