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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나7518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보험자로서 망인에 대한 치료비 및 사망 보험금으로 2018. 12. 31.까지 154,671,010원, 원고차량의 전손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으로 2018. 12. 26.까지 1,340,000원(자기부담금 없음)을 지급하여 총 156,011,01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다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라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배상액의 산정 그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책임액은 다음과 같다.

①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액(치료비,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 43,507,881원{= (재산상 손해액 117,539,405원 × 20%) 망인의 과실을 참작한 위자료 20,000,000원} ② 원고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액 : 268,000원(= 1,340,000원 × 20%) ③ 합계 : 43,775,881원

라. 구상권의 행사 범위 (1)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보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