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06: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고산부인과의원 앞 교차로를 같은 동 로타리주유소사거리 방면에서 해안도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교차로 내에 주차하기 위해 교차로 내에서 회전반경을 크게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고, 유턴 중 전방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천곡동 동해시보건소 방면에서 교차로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 23. 14:20경 강릉시 E병원에서 뇌압상승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