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는 볼트 및 너트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4. 11. 2. 설립된 회사인데, 2017. 1. 19. 상호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A’, 2009. 12. 24. 상호변경 전 상호는 ‘C 주식회사’였다
(아래에서는 피고 C 주식회사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시기와 상관없이 ‘A’이라고 한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아래에서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볼트 및 너트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4. 9. 19. 설립된 회사로서 A의 볼트 사업부가 A에서 분리되면서 설립되었다.
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4. 8. 31.까지 A의 볼트 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라.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1. 23.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6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A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A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2016. 9. 28. I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2017. 1. 10. 원고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다시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아래에서 관리인의 지위와 무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B’으로 지칭한다). 마.
B은 피고 E과 결혼하였다가 2015. 2. 9.경 협의이혼 하였고, J와 피고 D은 피고 E의 동생(B의 처남)들이다.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아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
2.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B은 1999. 3. 3. E의 명의를 빌려 ‘K’라는 상호로 볼트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다가, A을 설립한 이후에도 E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실질적으로 A을 운영하였고, 처남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