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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7 2017고단15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23:55 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성환 리에 있는 대 홍 교차로에서 입장 진천 방면에서 교차로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확인하고 선행 차량의 이동 상황을 잘 살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행의 D 카 이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수리비 491,4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4. 23:55 경부터 같은 달

5. 01:05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삼은 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환읍 성환 리 대흥 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성환읍 신 가리 65-1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차량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