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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나46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29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9. 2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6. 6.경 오륙도에스케이뷰 아파트 목욕탕 및 사우나 공사를 수행하던 케이원 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히노끼(편백나무) 등 목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일시중단 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급을 직접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원고는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에 따른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가 직접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은 소외 회사의 귀책으로 합의해지되었고 현재 서로 정산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가 소외 회사와 목욕탕 및 사우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위 공사 중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나아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6. 6. 20.부터 2016. 6. 23. 사이에 히노끼(편백나무) 판자 등 총 3,854,9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공급한 물품에 관하여 2016. 7. 19.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③ 피고는 현재까지도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는 위 공사 당시의 대표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모두 교체가 되었고 당시 자료들이 일부 사라진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