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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22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07:53경 태릉입구역을 지나는 지하철 6호선 봉화산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 의자에 앉아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아이폰X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품이 회수되기는 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수법의 법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