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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4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9. 22:43 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 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 죽전 아울렛’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경찰 관인 용인 서부 경찰서 소속 순경 C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 및 날인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성 명란에 자신의 형인 ‘D’ 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C에게 이를 교부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인 ‘E’ 을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주민 등록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