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31. 13: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초계면 원당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초계면 초계리에 있는 사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을 하여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게 해 주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