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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5 2014고단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23:44경 진주시 남강로에 있는 천수교 사거리 앞 교차로를 서장대 쪽에서 갑을가든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신호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갑을가든 쪽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영업용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D(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E(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2-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골반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D,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