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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9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08:49 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출석 최고서( 납 부자용)

1. 즉심 청구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