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들은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거나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다시 보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결정의 기속력 위배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수익이 양도소득임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 중 L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4. 4. 11.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부산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수익이 양도소득임을 전제로 한 위 이의신청 결정을 뒤엎고 세무조사를 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의신청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판단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