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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가합101063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32,256,67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0.부터 2020. 2. 7. 까지는 연 6.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소재 B 아파트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2019. 5. 17. 피고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한 ‘D’ 근린 생활시설 일반 분양분 165 호실(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책임 분양 대행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을 공고 하였고, 원고는 입찰 보증금 100억 원을 납부하면서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와 피고는 2019. 6. 1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대행 등 업무용 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분양 대행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목적 물의 표시 - 소 재지: 서울 송파구 C - 분양 물의 명칭: D 근린 생활시설 - 목적물: 일반 분양분 165개 호실 ( 분양면적 21,086.2679㎡) 제 1 조 (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목적물의 일반 분양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뢰 받은 물량 전체를 업무기간 내에 피고가 정한 총 분양대금으로 분양을 완료하고, 계약기간 내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미분양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행자인 피고와 책임 분양 대행사인 원고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업무 범위) ① 피고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 목적물( 일반 분양분 설계 도서 )에 대한 분양 대행 및 관련 관리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한다.

② 원고의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의 업무 범위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분양을 위한 분양 사무실 운영, 홍보/ 광고 물의 제작 및 활용

2. 피고의 분양신고 등 인허가 업무에 대한 지원

3.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