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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34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036,834원과 그 중 101,545,077원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2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대출에 대하여 보증 한도액의 범위에서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