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00:10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 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청 능대로 438, 호구 포 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