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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5 2014나201624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각주를 삭제하고, 그 각주 위 마지막 행 “망인들의 경우”부터 제5면 3행 “일부로서”까지를 “망인들의 경우 각 1억 원, 그 배우자의 경우 각 5,000만 원, 부모, 자녀의 경우 각 1,000만 원, 형제자매의 경우 각 500만 원의 위자료에 대하여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과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를 합한 금원으로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망인들이 광주형무소 등 재소자 희생사건 등의 희생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또는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6면 7행 아래에 “(1) E, F, G, H, J, L, M, N, Q의 희생 여부”를 추가한다.

제6면 8~9행 채용증거들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2) 내지 (5)항에서 배척되는 증거들을 삭제한다.

제7면 4행 “망 I는”부터 5행 “사살되었고,”까지, 8행 “망 K는”부터 9~10행 “사살되었고,”까지, 13~14행 “망 O은”부터 17행 “사살되었고,”까지와 마지막 행부터 제8면 3행까지의 신청인참고인 성명 중 “W,”, “AA,”, “AB, AM,”, “Z,”, “AX,”, “BC, BD,”, “BF, BG,”를 각 삭제한다.

제8면 7행 및 8~9행 각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는”과 9행 “및 순천지청”, 17행 “I,”, “K,”, “O, P,”을 각 삭제한다.

제8면 밑에서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2) 내지 (5)항을 추가한다.

(2) I의 희생 여부 (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I는 여순사건 발생 후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