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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59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09:45 경 남양주시 C 관련 민사소송과 기존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 돌 등을 쌓아 놓아 일반 교통 방해죄로 처벌 받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철 파이프로 된 구조물을 설치한 장소는 ‘E’ 이 아니라 ‘C( 구 주소로는 ’F‘)’ 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에 있는 폭 3.5 미터 도로에 위치한 20㎡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곳을 이용하는 마을 주민 D 외 다수인의 통행을 방해할 생각으로 철 파이프로 연결된 구조물을 위 도로에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 사유로서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법익과 침해 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나. 정당행위 여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1 심에서 승소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