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은 2012. 3. 14.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이 인수한 E 주식회사와 일반상해로 사망시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F(이하 ‘이 사건 제1 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보험의 계약기간은 2012. 3. 14.부터 2068. 3. 14.까지이고, 피보험자는 D이며, D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D의 딸인 G이다.
이 사건 제1 보험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특별약관>
3.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여, 이하 ‘상해’라고 한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나. D은 2014. 12. 11.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와 상해로 사망시 100,000,000원(= 기본 계약에 따른 10,000,000원 특약에 따른 9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H(이하 ‘이 사건 제2 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 보험의 계약기간은 2014. 12. 11.부터 2029. 12. 11.까지이고, 피보험자는 D이며, D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G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