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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9 2017구단51597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1. 20.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중 123,592,64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유성기업 소속 근로자로 2005. 12. 20. 높이 약 1m 정도의 적재대에서 작업 중 아래로 떨어지면서 원고의 위로 적재대가 쓰러져 다리가 협착되는 사고를 당했다.

원고는 ‘우측 족관절 개방성 탈구, 우측 후경골 신경 및 감각신경 장애, 우측 장무지 굴근 및 장지굴근 부분 파열, 늑골 및 흉골염좌’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 후 원고가 다시 ‘요추부 염좌’, ‘우측 불완전 비골 신경마비’, ‘우측 거골(목말뼈) 골절, 우측 외상성 관절염’으로 여러 차례 추가상병을 신청하여 피고가 각 요양을 승인하였다.

원고가 2008. 2. 29.까지 요양을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8. 3. 6.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 운동범위가 20°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이 제한되어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우측 족지 제11급 제8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현재는 10호이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최종 조정 장해등급 제7급 판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3. 1.부터 2010. 2. 28.까지 2년간 선급금 38,253,67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후부터 2016. 6. 30.까지 매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7. 1.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해등급재결정 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하겠다)을 하였다.

즉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부정수급조사부의 보험조사결과 및 보험범죄조사자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2016. 5. 19. 개최된 자문의사회의에서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해 심의한 결과, '치유 당시 재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