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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31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5. 12.경 E으로부터 80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E과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중개함으로써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혼중개신상명세서

1. 송금내역서

1.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실은 결혼중개업과 관련하여 무등록 상태로서 정상적인 국제결혼 중개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5. 12.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3층 가호 피고인 운영의 H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E에게, “필리핀으로 가서 필리핀 여자 6명과 선을 보게 해 줄 것이며, 반드시 건강검진을 거쳐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식을 마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비자를 신청하여 신부가 아무런 문제 없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주선하여 줄 테니 경비로 우선 8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경 결혼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외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필리핀 현지 결혼 중개업자를 통해 E에게 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