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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24 2016고단1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9:02 경 전 남 영암군 시종면 내 동리에 있는 시종 터미널 앞 회전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종 중학교 쪽에서 와 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회전 교차로이고 당시 위 교차로에는 피해자 C(74 세) 운전의 D 대림 CA110V 오토바이가 이미 진입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 우측 바람막이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20. 16:54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복강 내 출혈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사고장면 CCTV 확인)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사망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