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2188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