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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7 2014고단57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안성시 D에 있는 E 운영의 F주유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2011. 11. 30. 위 F주유소에서 경유에 약 5%의 등유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3,500ℓ를 보관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2. 10. 30.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3. 6. 13.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31.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14:3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이 생각해보니 등유를 경유탱크에 실수하여 넣은 것이 2011. 11. 30.밖에 없어 사건 당일 G양계장에 등유를 배달하고 돌아와서 주유소에 있는 등유를 경유탱크에 착각하고 넣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등유저장고와 경유저장고가 구분되어 있을 것인데, 혼입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차량탱크에 등유와경유가 구분되어 있는데 등유를 배달하고 와서 탱크에 남아있는 등유와 경유를 저장고에 넣으려고 하였고, 경유를 먼저 저장탱크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차량탱크에 열려 있던 등유밸브를 잠그지 않아 등유가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 경유는 그대로 경유탱크에 넣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차량탱크에 남아있는 등유와 경유를 모두 저장탱크에 넣었다면 혼입된 것을 당시 알았다는 것인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당시 혼입된 것을 알았으나 혼입된 유류가 소량이라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으며 경찰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실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