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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55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확인][집15(3)민,208]

판시사항

1948.7.28자 미군정장관지령 제7조의 소정기일 도과후에 한 제소의 효력

판결요지

미군정법령 제2호 제33호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취급된 부동산에 대하여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1948.8.31까지 미군정장관지령 제7조에 의한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미군정장관지령 제7조, 군정법령 제2호, 군정법령 제33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를 보면 원고는 원래 소유이던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대 합계 293평중 본건 대지 24평을 제외한 잔여 대지만을 1944.5.23 일본인에게 매도하였으나, 당시 분할이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일응 본건대지를 포함한 위에서 본 대지 전부에 대하여 동 일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 후일에 본건 대지를 분할하여 원고명의로 이전등기 받기로 한 것인데, 본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미료중에 8.15해방이 되고, 군정법령 33호에 의하여 본건 대지가 귀속재산이 되고, 그후 미군정청을 거처 피고 나라가 본건대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으나, 위 군정법령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본건 대지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는 다만 관리권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역시 그 관리권만을 현재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그 소유권은 여전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본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과 아울러 원고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고있다.

그러나, 미군정법령 제2호, 제33호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취급된 본건대지에 대하여서는, 원고와 위 일본인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 귀속관계에 불구하고, 위 군정법령에 의하여 일응 그 소유권이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고 할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 일본인과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948.7.28자 미군정 장관지령(법령 제2호및 법령 제33호에 포함된 동산및 부동산에 대한 조선재판소의 판결) 제7조에 의하면, 군정법령 제2호및 제33호에 규정한 재산의 귀속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청 또는 소송은 1948.8.31까지 재산소청위원회 또는 조선재판소에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하고, 기일을 경과한 후에는 이것을 신청 또는 제출하지 못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일까지에 그와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1966.1.12에 비로서 본소를 제기한 원고로서는 본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까지 완전히 상실하여, 한국정부및 미국정부와의 재정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하여 이양을 받은 피고 나라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다 할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택할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