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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1 2014가합2816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6. 피고와 사이에 여천NCC 유입변압기 진단시스템 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서에는 설치수량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총 68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그 중 53대를 공급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이 102,883,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주처인 여천NC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

계약기간 2013. 8. 16.부터 2014. 12. 20.까지로 정하여 설치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 제1호증). 제2조 대금지급조건 을(원고)이 갑(피고)에게 월 기성 마감 후 갑이 을에게 익월말 현금지급한다.

제14조 분쟁의 해석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해 갑과 을의 원만한 합의 도출이 불가능할 시 대한상사중재위원회의 최종결론에 따른다.

다. 원고는 2013. 12. 27. 피고에게 102,883,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게 2014. 8. 29.까지 5,000만 원, 2014. 9. 30.까지 52,883,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지불해 주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중재합의를 하였다. 2)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중재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