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40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01: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691-3 공영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승용차 아래에 하반신 절반이 들어간 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위 C에게 “씹할, 왜 큰 소리로 뭐라 하는데, 내가 알아서 가면 되지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