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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7 2016가합390

영업허가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주시 C, D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임차인인 F이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E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다가 이사를 하자, 원고는 2012년 8월경 G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을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G은 원고 모르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여관의 숙박업허가명의를 변경하여 영업을 하다가 2013년 2월경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을 인도하였고, 최근 이 사건 여관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의 공중위생영업의 양도가 있는 때에 준하여 피고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직접 또는 G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여관에 대한 숙박업허가명의 변경절차 이행을 구한다.

판단

G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건물 3층을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2년 8월경 G에게 임대기간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3층을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및 G의 폐업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여관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대함에 있어 G이 임대차기간 중에는 자신이나 타인의 명의로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되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는 그 허가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여 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