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2. 18: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주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걸레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3. 08:30경 위 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난 것이 풀리지 않아 그 곳으로 다시 찾아가, 위 D의 남동생이자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F(52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 니 오늘 죽인다. 이 화냥년의 동생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가 반죽 중이던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밀가루 반죽 20kg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9. 23. 08: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E’ 식당에서,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 화냥년의 동생아. 네 누나가 다른 놈하고 붙어 쳐 먹었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등에 대해),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