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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가합184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딸 C는 1979. 11. 30. D과 혼인하였다가 2007. 1. 5.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1997년경 D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7가합8739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무렵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08,248,3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년경에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6343호로 2007. 7. 13.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아 2007.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2. 11. E으로부터 광주시 F 201동 1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1. 4.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3.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78호로 D이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계약명의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하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인 2억 2,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