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0 2015가합3729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로부터 수시로 금원을 차용하여 오다가 2014. 10. 30.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대여금액) 갑(원고, 이하 같다)은 을(C, 이하 같다)에게 기 대여금액 총 합계 2.5억원을 대여금으로 하며, 금액은 아래와 같다.

- 2.5억원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제2조(변제일) 갑은 을에게 상환받아야 할 금액 총 2.5억원 변제일정은 아래와 같다.

- 2014. 12. 31. 1억원 - 2015. 2. 28. 1억 5,000만원 제3조(이자의 지급)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4%로 한다.

나. C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C의 아버지인 피고의 인감도장 및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가,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으로 날인을 하고,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C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이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이므로, C은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