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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9 2019고단4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4. 23:00경 부산 수영구 B 빌라 C호에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던 중 TV를 보던 피해자 D(여, 30세)가 자신에게 "좀 조용히 해달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2. 4. 23:42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혐의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2019. 2. 5. 02:27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로 인치되어, 피의자 조사 중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경찰관의 질문에 형인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F)를 말하고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조서’에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E’의 성명을 휘갈겨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경위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