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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19나64054

물품대금반환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8. 무렵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C’라는 상호로 목재판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대금을 7,300,000원으로 정하여 목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20.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0. 오전에 피고로부터 목재를 배송받았는데, 대부분의 목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점심 무렵 피고를 찾아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배송받은 목재 중 하자 있는 것들을 정당하게 반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810,582원(= 전체 대금 중 반품분 가액 6,430,582원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어 원고가 추가지출한 인건비 1,3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배송한 목재에는 하자가 없고, 원고의 인건비 관련 주장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대금반환의무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송한 목재에는 스크래치나 휨 등의 하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목재를 반품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반품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나아가 반품분에 상응하는 대금이 얼마인지 살펴본다.

앞서 보았듯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은 7,300,000원으로, 피고가 최초 원고에게 제시한 거래명세표(갑 제1호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