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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3 2020노49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1심 법원은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범행은 그 내용, 수단,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판시 각 사기 범행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의 회복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거듭 감안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