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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5나4832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피고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용도가 제한되지 않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서명하는 방식의 전자문서를 서면에 포함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연대보증서에 전자서명을 한 것만으로는 서면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의 처이자 대주주인 피고가 위 회사 총무팀장인 E을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피고는 구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구 보증인보호법상의 보증인에서 제외되는 자인 “기업의 대표자의 배우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내용과 취지, 구 전자거래법 제4조 제1항,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다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