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6. 16.부터 2013. 11. 14.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포털사이트 운영 및 자문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단 수출입 및 IT 개발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2008. 9. 23.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 E, F, G, H(이하 ‘피고 D 외 4인’이라 한다)은 모두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피고 회사를 설립하거나 전직한 사람들이며, 피고 I은 이전에 ‘J’라는 상호의 서버개발업체에 개발실장으로 소속되어 원고 회사에 위젯 위젯(widget, widgets)이란, PC, 휴대전화, 블로그 등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하지 않고, 날씨, 달력, 계산기 등의 기능과 뉴스, 게임, 주식정보 등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미니 응용프로그램이다.
개발 프로그램을 납품하였다가 나중에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 D 외 4인의 전직 1) 피고 D은 2007. 6. 2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5. 23. 퇴사한 다음, 2008. 5. 27. 처인 K를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2) 피고 E은 2006. 9. 2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의 수석연구원이자 L 위젯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08. 10. 31. 원고 회사를 퇴사한 다음,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3) 피고 F은 2008. 3. 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L 위젯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 기획총괄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08. 12. 31. 원고 회사를 퇴사한 다음,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4) 피고 G는 2007. 10. 1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선임연구원이자 L 위젯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 개발업무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09. 3. 31. 원고 회사를 퇴사한 다음,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5 피고 H은 2005. 10. 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디자인실 과장 및 플래쉬 개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