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31. E, F, G로부터 의정부시 B 대 242.3㎡ 및 그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02. 11. 22. C, D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737,000,000원, 취득가액 710,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757,15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2. 6. 8.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850,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16,212,220원[= 산출세액 43,262,568원 가산세 73,790,939원(신고불성실가산세 4,071,54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9,719,220원) - 각종 공제세액(법적공제, 기납부세액) 841,284원,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2012. 9. 17. 합산대상소득금액의 오류를 정정하여 2,546,370원이 차감된 113,665,850원을 감액 경정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양도소득세 경정결의 내역 기재와 같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 제5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 각 그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