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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1.25 2016가단35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6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6.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988. 6. 29.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인 망 C(1981. 5. 18. 사망)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의 상속지분인 1/26 지분에 관하여 2008. 6. 28.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