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3의 가.
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9행부터 제4면 13행까지)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쳐쓰는 부분{제1심 판결문 이유 제3의 가.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9행부터 제4면 13행까지)}
가. 약속어음이 발행된 1억 1,000만원 송금 부분 (1) D가 2003. 11. 7.부터 2006. 12. 28.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1,00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2006. 12. 28. 위 1억 1,000만원에 대하여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D는 피고에게 위 1억 1,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기존 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 유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D의 처인 원고 A에게 36,666,666원(=1억 1,000만원×3/9,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D의 아들인 원고 B에게 24,444,444원(1억 1,000만원×2/9)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D의 사망일인 2010.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D가 당시까지 피고가 부담하였던 D의 생활비 등을 갚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