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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365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 9. 27. 피고로부터 피고가 신축 예정인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86-1호 일대 사업부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 상가 일체를 26,999,129,760원에 매수하고, 2007. 9. 27. 계약금 300,000,000원 및 1차 중도금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2차 중도금은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검사 완료 후 아파트 입주 완료시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7. 10. 2.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7991002082204)로 8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아파트 및 상가 신축사업을 착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12.경 사업 착공을 최고하였으나 계속하여 착공하지 못하여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위 상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800,000,000원 및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300,000,000원 합계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