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심사-2017-11 | 심사청구 | 2018-02-08
관세청-심사-2017-11
경정청구 거부의 당부
심사청구
감면
2018-02-08
관세청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쟁점 경정청구 거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소송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청구인의 거래형태가 수입대행이라 판단한 쟁점 형사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하였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판결이 배제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2) 쟁점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부당하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으로 규정할 뿐, 그 어디에도 형사판결은 배제된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라고 하여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임을 명확히 규정한 반면,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같은 법 제38조의3 제3항에는 단순히 ‘판결’이라고 규정하여 판결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쟁점 형사판결은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 형사판결은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청구인의 거래를 수입대행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후발적 사유에 기한 경정청구의 대상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부당하다.
1) 쟁점 경정청구 거부는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가) 처분청의 쟁점 원처분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도 아니고,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쟁점 형사판결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에 불과할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나)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사유인 ‘판결 등’을 ①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근거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루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판결이나, ② 그 이외의 판결・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 13906 판결), 쟁점 형사판결은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의 부정감면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이고,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부분이외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형사판결을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후발적 경정사유라 할 수 없다. 2) 쟁점 형사판결을 사유로 한 쟁점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적법・타당하다. 대법원은 ‘형사판결이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여 소위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22171 판결). 또한 세법의 해석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도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일관되게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 형사판결만을 근거로 한 쟁점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는 적법・타당하다.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경정청구 거부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의견서 등 이 건 심리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4. 3. 청구 외 ○○○의 명의로 ○○○(www. ○○○.co.kr)이라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후 이를 통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면서 2009. 8. 14.부터 2012. 3. 7.까지 12,141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는데, 국내 구매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통관하였고, 처분청은 2012. 4. 12.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임에도 국내 구매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 쟁점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았다고 판단하여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4항에 의거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고발하는 한편, 2012. 11. 9. 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2. 26. 쟁점 원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일한 사유로 소가 각하되었으며, 이에 상고하여 2015. 10. 15.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다) 반면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 위반혐의[「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4항]에 대한 형사소송은 2017. 5. 31. 대법원 최종 무죄판결을 선고받게 되었고, 청구인은 2017. 7. 18. 처분청에게 쟁점 형사판결을 제출하면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및 제3항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 7. 19. 쟁점 경정청구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쟁점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 경정청구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통상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1) 구 「관세법」 (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8조의3 제2항은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이후 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고, 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면서 경정청구기간이 다시 5년으로 연장되었다. (2) 이와 관련하여 쟁점 경정청구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쟁점 원처분에 따른 세액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도 아니고, 청구인의 수입신고일별 경정청구 기간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이 2017. 3. 17.까지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7. 7. 18.에 이르러 비로소 쟁점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 청구인의 수입신고건별 경정청구기간 정리심사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여야 하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에 불과할 뿐, 이를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같은 뜻,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 44830 판결 등). (3) 그러므로 청구인의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바, 쟁점 원처분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아니라 경정고지한 세액이므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점,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은 위 <표>와 같음에도 이를 도과하여 경정청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쟁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에 불과할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따라서 쟁점 경정청구 중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 경정청구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는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행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동 규정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그 이외의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같은 뜻,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13906 판결), 형사소송에 있어서 판결은 그 판결이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여 소위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조세의 부과・징수와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판결을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21171 판결). 즉 특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어, 쟁점 형사판결을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같은 뜻,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5453, 2015. 12. 30. 결정). (3) 그리고 동 규정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 함은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쟁점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같은 뜻,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4) 따라서 쟁점 형사판결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같은 뜻,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처분청의 쟁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조세심판원 조심2011광2347, 2011. 11. 15. 결정). 더 나아가 본안은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