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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누374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 제10면 제18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이 법원의 L병원 호흡기내과 M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0행, 제10면 제4면의 각 “감정한” 다음에 “제1심법원의”를 각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시하였고, 이 법원에서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도 ‘E병원에서 발생한 폐렴은 우폐에 발생하였으나, F병원 이송 이후 2016. 8. 16.까지 호전되었다가 2016. 8. 20. 이전과 달리 좌폐에 심한 폐렴이 발생하여 새로운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망인은 E병원에서 발병한 폐렴 또는 흉막 삼출과 별개로 음식 섭취(water feeding, liquid diet 내지 soft diet)를 다시 시작할 무렵 새로이 발병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4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에서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