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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5.01 2013가합7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영농조합법인, C, D, I, J, K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89,36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조합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해 생산력의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2)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협업적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저장, 가공, 유통, 수출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3) 피고 B은 피고 C, D, I, J, K 총 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3. 18. 퇴임하고 같은 날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3. 5. 28.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피고 D는 피고 B의 설립 당시부터 위 영농조합법인을 사실상 운영해오다가 2013. 3. 18.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선정자 L, 피고 G는 피고 B의 직원이고, 피고 E은 ‘M’ 식당을, 피고 F은 ‘N’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5)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라 한다

)는 축산물 판매업,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O’의 운영과 관련 신고 및 허가 1) 원고는 2010.경 제천시 P 소재 ‘Q’ 내에 ‘O’(이하 ‘O’라 한다) 건물을 신축하여 제천시에 기부채납하고, 위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 및 축산물판매업을 하여 왔다.

O의 1층은 육가공실과 판매장, 2층은 식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원고는 O의 운영을 위하여 2010. 8. 31. 구 축산물가공처리법(2010. 5. 25. 법률 제1031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축산물가공처리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등에 따라 제천시장에게 축산물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