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25 2016가단12436

청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23,390원 및 그 중 8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5.부터, 나머지 4,52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4. 9. 밀양시 C 답 982㎡, 위 D 답 443㎡, 위 E 답 853㎡, 위 F 답 241㎡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9. 6. 22. 위 G 답 1,641㎡(이하 ‘G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위 H 소재 토지를 일괄하여 이하 ‘H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동으로 땅을 전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2009. 6. 30.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H 토지 매입 비용의 절반인 25,886,25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H 토지 중 50% 지분 매매대금으로 현금보관함을 확약한다. 다만 본 서류의 효력은 현금이 피고 계좌에 이체될 때부터 발생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1차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9. 8. 6. 밀양시 I 답 2,701㎡(이하 ‘I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9. 9. 4.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I 토지 매입 비용의 절반인 31,781,935원 추가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I 토지 50% 지분 매매대금으로 현금보관함을 확약한다. 단, 본 서류의 효력은 현금이 피고 계좌에 2009. 9. 말까지 이 사건 2차 현금보관증에는 이 부분이 “2009년 9월 末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체될 때부터 발생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2차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 2차 현금보관증에 따라 2009. 7. 2. 1,900만 원, 2009. 7. 30. 2,000만 원, 2009. 8. 7. 500만 원, 2009. 11. 17. 300만 원, 2010. 3. 5. 150만 원, 2010. 3. 10. 500만 원 합계 5,35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마. 피고는 2011. 1. 13. 밀양시 J 답 836㎡ 및 위 K 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