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다스 110 씨씨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5.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영 팔팔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D 밭 근처 도로에서부터 주소지를 경유 부안군 E 입구 삼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 거리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의무보험에 미가 입한 차량은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밭을 경유 부안군 E 입구 삼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의무보험 조회자료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음주량 및 최종 음주시간 등 판단 관련)
1. 수사보고( 사고 발생시간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8%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고 운전 중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며 가드레일을 정면으로 충돌하여 적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