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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황소곱창 일반음식점 앞에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용다리 앞까지 약 100m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사건발생검거보고(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