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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4170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12,933,01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7. 8...

이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묵시적 갱신(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9. 10. 19. 피고의 대리인 D와 서울 은평구 E 지상 주택 약 1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2,500만 원, 월 임료 25만 원(매월 11일 지불), 관리비 15,000원, 임대차기간 2009. 11. 21.부터 2011. 11.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을 점유, 사용하였다.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들은 2012. 10. 12.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200만 원을 반환받되, 월세를 27만 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11. 12월분 월세(2011. 11. 21.부터 2011. 12. 20.까지)부터 연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2014. 4. 7. 피고에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통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4. 7. 7.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위 기간까지 지급하지 않은 월세, 상하수도 요금, 정화조 청소비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3,750,018원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받은 적이 없고, 원고들은 2015. 4. 9.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으므로 인도시까지 미지급한 월세, 상하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비를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원고들이 파손한 피고 집 초인종과 대문 수리비, 원고들의 전기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와 원고들이 사용한 방 아래층 물침수로 인한 피고의 손해도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기 원고들은 2014. 4. 7.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