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1 2018고단19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5세)는 부산 기장군 C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7:10경 위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그 날 오전에 피해자가 관리소장이 시킨 것으로 속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경비실 안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하게 한 일 때문에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빠 있던 중 피해자가 오후 시간에 늦게 들어오자 재활용 분리수거 등 일을 하지 않고 온 것으로 생각하고 그 때문에 재차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쪽에 계속 들이밀고,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자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허리 부분이 벽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요추 및 경추의 염좌ㆍ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내사보고(임의동행된 피혐의자 A 귀가조치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경비반장 D의 목격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119 신고내용 등 관련사항 확인 보고), 수사협조회신(B 영상진단 판독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9구급대의 응급차를 타고 E병원으로 호송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그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피해자의 자해로 인하였다

거나 다른 사건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