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4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6. 15. 02:05 경 용인시 기흥구 B 빌딩 1 층 C 앞 노상에서, 같은 건물 5 층에 있는 “D ”에서 영업 방해와 관련한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경찰관 E 이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업소 직원인 F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 아 씹할 새끼야, 야! 개새끼야 너 이리와 봐, 내가 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