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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12 2017고단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LG-F770S(D) 1대(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인출관리 책, 인출 책, 송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 보증금 명목의 금원이 필요 하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가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 책은 인출 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 책에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수금할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진행 비 및 송금액의 1%를 받고 서울, 부산, 대구, 창원, 통영, 군산, 전주, 여수 등 통장 명의 자인 인출 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들 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을 수금하고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2016. 11. 11. 범행 성명 불상자들은 2016. 11. 11. 11:4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수원지방 검찰청 F 수사관이다.

보이스 피 싱 범인을 검거했는데 통장 중에 E 씨 통장이 있다, 통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장 안에 있는 돈을 모두 이쪽으로 보낸 후에 계좌를 동결시켜야 하니 우선 돈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조한 ‘ 사건 내용 공문, 진술서, 체포영장, 수원 지검 수사관 신분증 2매 ’를 팩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1,500만 원을 무통장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메신저 스카이프를 통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6. 11. 11. 14:41 경 통영시 북신동 6-2 통영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