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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93』 피고인은 2015. 6. 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170』

1. 피고인은 2015. 7. 28.경 서울 송파구 E, 2420동 10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내가 F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였는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만 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2,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30.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연예인 I 팬미팅 티켓을...